중국스케치 중국의 새로운 여권법 2007년 1월 1일부터 실시 HSK 2007. 10. 1. 00:40 중국은 2007년 1월 1일 여권법을 정식으로 실시했다. 새 여권의 유효기간은 5연과 10년 두 종류로 연령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했다. 유효기간이 만 16세 미만은 5년, 만 16세 이상은 10년이며 여권연기 규정을 없앴다. 만 16세는 주민증 발급나이이며, 유효기간을 없앤다는 것은 10년간 사용한다는 의미이며, 10년이 지난후에는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