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물권법 2007년 10월 시행
토 지가 국가에 소유되어 있는 중국에서는 아파트를 샀어도 건물만 개인의 것일 뿐 토지는 국가로부터 70년만 임대한 것이다. 개혁개방에 잇따른 부동산 열기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샀지만 7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개발업자는 아파트를 팔았고, 개인은 그 아파트를 사들였다. 70년 후에 토지가 국가에 반환되면 그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채 무작정 부동산을 사들인 것이다.
이제 그 결과가 명확해 졌다. 중국 공산정권 수립 이후 처음으로 사유재산 보호를 명문화한 물권법이 다음달 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 물권법에는 주택 토지사용권 자동연장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한걸음 진전한 것을 의미한다.
물권법은 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법안 통과시부터 많은 관심을 집중시켜왔다.중국은 이 물권법 실시로 사유재산권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자본주의화에 가속 페달을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물권법은 70년으로 정해진 주택 토지사용권이 기한만료 후 자동연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영구적인 사유재산권을 인정했다. 다만 비주택건설용지 사용권 연장은 인가 절차가 필요하다. 또 물권법은 기업의 토지 수용시 보상원칙을 명시하였으며 농촌 집단토지수용의 보상기준도 명확히했다.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권은 인정했지만 처분권은 제한했으며 농가택지 사용권의 시장유통도 금지했다. 따라서 농가택지의 무분별한 임대사용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권법은 또한 토지사용권 외에 일조권 보호 조항을 새로이 추가했다.
물권법의 순조로운 시행에 법률적 토대를 마련한 이 수정안은 공공이익에 따라 국유토지 건물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법에 의거해 이전 및 철거 보상을 하도록 명시했다. 수정안은 피징수인에 대한 거주 보장 등 합법적 권익에 대한 구체 내용을 국무원이 규정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물권법 시행으로 사유재산을 국유재산과 똑같이 평등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제도적인 완성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