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은 1일 오후(한국시간) "베이징올림픽조직위가 올림픽 기간 동안 모든 종류의 인터넷 사용 제한 조치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구 닐라 린드버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은 "인터넷 사용 제한 문제가 해결됐다. IOC 조정위원회와 BOCOG가 지난밤(7월31일) 회의석상에 모여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제 취재진들은 이전 올림픽 때처럼 자유롭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올림픽조직위는 IOC의 후원 하에 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통상적으로 대회조직위는 IOC가 주창하는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BOCOG 측은 이미 지난 4월 IOC로부터 인터넷 사용 제한과 관련해 지적을 받았다.
4월 베이징에서 열린 IOC 조정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중국 측에 인터넷 규제 해제를 요청해 중국 측으로부터 "베이징올림픽 대회 기간 중 취재진이 인터넷 접근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
그 러나 지난 7월31일까지도 취재진이 활동하는 메인프레스센터(MPC) 등에서는 티베트(Tibet) 인권단체, 파룬궁(法輪功),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의 웹사이트가 열리지 않는 등 접속 제한이 이어져 왔다.
7 월29일에는 미 공화당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는 베이징올림픽 기간 올림픽 관전을 위해 자국을 방문하는 투숙객들이 머무르는 호텔을 대상으로 모든 손님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중국이 주요 호텔 투숙객들의 인터넷 사용 내역을 감시할 계획이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게다가 느려진 인터넷 속도가 중국 측의 인터넷 검열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검열 논란까지 대두되기 시작해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져갔다.
논 란이 커지자 IOC는 지난 달 31일 "조직위가 인터넷 검열 문제를 곧 해결할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한 다음 부랴부랴 BOCOG 측과 만남을 가졌고, 결국 이날 인터넷 사용 제한 조치 철회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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