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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 내년 노동법 시행-한국기업 대책마련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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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중국 정부가 ‘공회’(노동조합)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노동법을 발효하면서 노동시장이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

‘서면 노동계약 의무화·종신고용제 추진·경제보상금(퇴직금) 지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 노동법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벼랑으로 내몰 전망이어서 기업들마다 긴급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특히 경제보상금 지급 조항은 한국기업의 총인건비를 최고 25% 이상 상승시키는 악재로 작용, 기업 체질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채산성 악화는 물론 부도 위기에 내몰릴 전망이다.

23 일 업계와 코트라 등에 따르면 외국기업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중국의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에 중국 진출 2만여 한국기업들은 과거보다 연평균 6000억∼80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상승 효과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분석됐다.

내 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새 노동법은 공회(노동조합)와 사업단위(회사)간 서면 노동계약 체결,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에 대한 경제보상금(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했다. 특히 2회 이상 연속으로 비정규계약을 한 직원과는 3회부터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조항까지 발효돼 사실상 ‘정규직 전환 의무’와 함께 ‘종신고용 의무화’를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은 내년도 인건비가 최소 25% 이상 상승(평균 상승률 포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노동학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포함)의 연평균 임금은 9371위안(114만원)에서 지난해에는 2만1001위안(256만원)까지 상승해 연평균 14.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오는 2009년부터 노동력(실질 인력) 부족 현상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금상승 압박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랴 오닝성 선양시에서 금속제조업을 하는 특영금속제조유한공사의 김춘수 사장(52)은 “최근 몇년 새 중국 근로자의 인건비가 올라 채산성을 맞추기가 힘들어 지난해부터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년부터 노동법 개정으로 원가절감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개성공단, 미얀마, 베트남 등지로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가운데 45.5%만이 흑자 경영을 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적자 경영이나 수지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부터 노동법 개정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면 적자 기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에 따라 중국에서 베트남, 인도 등 제3국으로 공장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중국 광둥성 둥관의 경우 그동안 40여개에 이르던 봉제 완구 업체 중 35곳이 이미 중국땅을 떠난 가운데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전망이다.

칭다오, 다롄, 둥관 등지에서 한국 기업인들이 적자에 시달리다 야반도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경제보상금 지급 등으로 25% 이상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탈 중국’ 기업인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외국기업에 대한 ‘노동 감찰’이 심해지면서 한국기업들의 노동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중국 전문가인 한만진 한·중 HR연구소장은 “노동법 개정으로 한국계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로 인해 탈 중국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